손보사 '무릎 줄기세포 치료' 보험금 돋보기 심사...'과잉진료' 여부 놓고 갈등 속출


손보사 '무릎 줄기세포 치료' 보험금 돋보기 심사...'과잉진료' 여부 놓고 갈등 속출

통증 경미한 경우 치료 대상 아냐 '주의' 사례 1#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약 1000만 원을 들여 양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고 당시 거동이 힘들어 1박2일 간 입원했다. 이후 가입된 메리츠보험에 입원 필요성이 담긴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비롯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해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이 씨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스럽다면 소비자가 아닌 주치의나 해당 병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주사 치료는 연골 손상도 ICRS 3-4등급 또는 연골 마모 진행도 KL 2-3등급 환자들을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접수한 서류만으로는 보험사에서 등급 확인이 어려운 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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