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감, 모욕감, 절망감”…‘분신’ 택시기사 산재 판정 이유는?


“무력감, 모욕감, 절망감”…‘분신’ 택시기사 산재 판정 이유는?

지난해 10월 6일, 한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회사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고(故) 방영환 씨 이야깁니다. 방 씨의 죽음은 지난 8일, 반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신적 이상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방 씨가 장기간 스트레스로 무력감, 모욕감, 두려움, 고립감, 좌절감, 절망감에 시달렸을 거라고 보고,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인에게 우울증 등 치료 병력이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산재 판단이 이뤄진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227일간의 '1인 시위'…회사 대표의 폭행·폭언 이어져 지난해 9월 26일 분신 시도에 이르기까지, 방 씨는 오랜 기간 외로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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