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월경통 등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월경통 등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전국 9천곳 한의원서 시범사업 시행…본인부담금 5∼7만원으로앞으로는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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