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가능 도로서 주차 차량 피하다 사고 났다면…운전자 책임은?


주정차 가능 도로서 주차 차량 피하다 사고 났다면…운전자 책임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차 차량과 사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대9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병태 광주지법원장)는 A 보험회사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기각했던 A 보험사의 청구금액 중 103만 원을 B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보험회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2021년 7월 13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이다. 당시 A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원고 측)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했다. B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피고 측)는 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원고 측의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B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측 운전자와 병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A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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