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민 '화해계약' 서류, 쉽게 싸인하면 안돼요!


보험사 내민 '화해계약' 서류, 쉽게 싸인하면 안돼요!

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불리한 문구 등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방지 # 40대 직장인 A씨는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식으로 B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화해계약을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B보험사가 내민 서류가 신청서, 확인서 등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했지만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보험사 답변만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이 A씨와 같은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인데요. 화해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이 적정 수준의 보험금으로 합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험사들은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등으로 부르는데요. 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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