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2)형,490;공1984.6.15.(730),935] 【판시사항】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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