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도 '아이돌보미' 자격 주어진다


요양보호사도 '아이돌보미' 자격 주어진다

하반기부터 40시간 교육 후 활동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자 범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도 아이 돌봄이 가능해진다. 28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자 범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 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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