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하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


"양육 안하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현행법은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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