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후 영어 못해 극단선택 노동자…법원, 산업재해 인정


미국 출장 후 영어 못해 극단선택 노동자…법원, 산업재해 인정

노동자, 2017년 출장 지시 받고 미국행…영어 미숙해 어려움 겪어 2018년 극단선택 시도 후 사망…유족,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청구 법원 "자해행위 인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종전보다 확장됐다고 봐야" 다니던 회사의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할 정도였다는 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돼야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A씨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입국 심사만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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