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란?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2.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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