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임대차 신고가 의무가 되었다. 2021년 6월 시행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1년 동안으로 유예해주었다고 한다. 이제 5월 31일이 되면 그 1년이 도래하므로 그 안에 전월세 계약건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이것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월세 신고 대상 1)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2) 어떤 집 : 아파트, 다세대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해당 3) 어느 지역 : 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 4)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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