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및 청구방법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및 청구방법

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란 무엇인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민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일정기한까지 소득세를 덜어주는 제도임 2. 대상자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참고로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함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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