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방법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방법 안내

오늘은 농지자격취득증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농지자격취득증명이란 무엇인가?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의 농민 진위여부, 자경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농지소유사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농민이 아닌자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목적을 위한 제도임 즉 농지자격취득증명이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신청임 2. 접수 및 처리기관(직접방문하는 경우) (1)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총4일 소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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