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 및 확인방법 알아보기


중소기업기준 및 확인방법 알아보기

1. 중소기업기준 영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中小企業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대상으로 中小企業 기준을 삼는다라고 생각하면 됨 이종협종조합연합회(中小企業기본법 제2조 1항 각호에 따른 中小企業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업종별 규모기준은 아래 규모기준을 충족해야만 中小企業으로 판단함 **상한기준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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