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기준 영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中小企業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대상으로 中小企業 기준을 삼는다라고 생각하면 됨 이종협종조합연합회(中小企業기본법 제2조 1항 각호에 따른 中小企業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업종별 규모기준은 아래 규모기준을 충족해야만 中小企業으로 판단함 **상한기준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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