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혼수품, 생활비, 축의금세금 증여세납부해야할까?


교육비, 혼수품, 생활비, 축의금세금 증여세납부해야할까?

사람이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땐 축의금을 받게 됨 그런데 축의금이 작은 것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통 몇 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축의금을 받게 되면 세금신고는 해야 할까? 이럴 땐 참 난감할 때가 있음 그 뿐만아니라 혼수품, 교육비, 학자금, 생활비 등도 마찬가지임 그렇다면 상기 축의금 등과 같은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관련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찾아보자 축의금이라는 것이 우선 타인에게 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야할 까? 원칙적으로 증여세부과되는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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