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역가입자신고 취득 및 상실, 납부예외, 납부재개 알아보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신고 취득 및 상실, 납부예외, 납부재개 알아보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국민연금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 지역가입자가 됨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지역가입자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게 되면 - 사업장가입자 - 만18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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