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기준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적용 알아보기


상시근로자기준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적용 알아보기

우리가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흔히 상시근로자기준으로 5인이상일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음 실제로 법 제11조(적용범위)를 보아도 상기근로자5인이상일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기준보다 적은 4인이하일때의 사업장일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적용제외되는 사업과 사업장에서 일을함에 따라 불평등한 계약조건, 강제노동 등의 워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지시를 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부여할 수 없을 것임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법의 보완제도로서 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기준 4이하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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