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항목 연말정산교육비공제 총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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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중에서 교육비라는게 있다. 교육비의 경우는 여러형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특히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지니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 1.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지방소득세포함할 경우 16.5%)를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해보면 1인당 최대 495,000원까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왜 49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자 실제 김모씨라는 사람이 취학 전 자녀1명에게 교육비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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