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2년부양가족연금 및 국민연금수령급여액 알아보기


달라지는 2022년부양가족연금 및 국민연금수령급여액 알아보기

2022년에는 국민연금수령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에 따른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도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러한 연금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올해 2022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수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약 570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5%인상하게 된다. 정확한 수치로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정도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월 국민연금수령액이 100만원인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천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의 성격인 부양가족연금도 2.5%인상되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잘 알겠는데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연금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양가족연금은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 기본연금급여액에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 것인데 종전에 가급연금액이라고 하였으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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