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간임대사업자라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1주택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많은 세제혜택중에서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감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1.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및 임대소득세감면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를 감면해주고 단 조건은 기준시가 6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2012.12.31일 이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을 해준다.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임대소득)의 조건은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 - 필요경비율 등록시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는 등록시 400만원, 비등록시 200만원 2. 주택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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