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알아보기


민간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알아보기

흔히 민간임대사업자라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1주택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많은 세제혜택중에서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감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1.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및 임대소득세감면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를 감면해주고 단 조건은 기준시가 6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2012.12.31일 이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을 해준다.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임대소득)의 조건은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 - 필요경비율 등록시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는 등록시 400만원, 비등록시 200만원 2. 주택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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