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발표 작년대비 5%인상


2022최저임금발표  작년대비 5%인상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2022최저임금액이 모든산업을 불문하고 1인이상 근로사업장을 기준으로 시간급여로 9,160원으로 발표되었음. 그리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에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기준(유휴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환산액은 1,914,440원으로 정해졌음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면서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임금체계임.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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