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걱정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세요


대출금리가 걱정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세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작년에 비해 조금은 하락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의 금리는 상당히 부담스런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렴하지 않아도 지금 대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금리보다 낮게 받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대출을 결정할 때 이미 그 사람의 대출금리는 정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출자의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이 용어는 대출을 받은 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다고 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대출이 있는 사람이 신용상태의 개선여부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추어 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상태 개선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구권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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