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설립시 주방 안만들고 정원2-3명 더 늘리는 것이 더 좋을까?


주간보호 설립시 주방 안만들고 정원2-3명 더 늘리는 것이 더 좋을까?

안녕하세요 굿케어입니다. 오늘은 , 주간보호센터 설립시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시 조리실 만들지 않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주야간보호센터는 식당 및 조리실을 10명 미만이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동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고,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이 조리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활실 면적이 늘어나서 같은 평수에서도 더 많은 어르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신규 설립시 조리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주간보호센터 설립시 조리실 만들지 않아도 될까요? 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게라도 무조건 만드세요. 굿케어 천천박사 왜 , 위탁을 하는데도 조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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