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30만 원(최고 과태료)>>>개정 60만 원(최고 과태료) 2배 개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2만 원에서 4만 원 31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115일 이상) 30만 원에서 60만 원 검사 기간 사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kr)에서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검사 및 과태료 관련 문의 창원차량등록과 055) 225-7594,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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