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법 조항 공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법 조항 공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7888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민주시민 생활교육과), 02-3999-0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 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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