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 추가 및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 추가 및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굿.라.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 추가 및 중간정산 가능 노란우산공제 도입시기 2007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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