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 완료 후 취하하는 방법


전자소송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 완료 후 취하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완료 후에 청구 취지 내용이 잘못되거나 나처럼 법원 지정이 잘못되었음을 파악했다면, 지체 없이 취소(취하) 신청을 해서 재 접수를 해야 된다. 나의 사건 조회 화면에서 접수 된 것을 취하 하기 위하여 찾아보았지만 탭이나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가 대법원 사이트 콜센터에 연락하니 친절히 답변을 해주신다. 진행 중인 나의사건 화면이 아닌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정식 취하원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간단하게 취하원을 접수하여 취하 처리를 할 수 있다. 서류제출 탭에서 만사서류 지급명령 독촉 신청 화면에서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클릭 사건번호를 빈칸에 기입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신청 취지의 빨간색 네모 칸을 한번 더 클릭 하면 자동적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OOO는 지급명령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라고 문구가 기입이 된다.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 시 나오는 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인증 과정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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