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 및 효력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 및 효력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 및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입니다 약속어음공증은 어음을 바탕으로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를 약속어음공증이라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다고하여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둔것이 아무런효력이없는것은아닙니다 즉,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본래 속성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기때문에 3년이 지났더라도 권리소멸시효 7년이 남아있기에 청구 및 권리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 집행권원 종류 -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 민사채권일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종류는 확정된 판결문... blog.naver.com 약속어음공증의 효력으로는 확정된 판결문 등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게됩니다 즉,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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