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시 분개(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차량매각시 분개(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차량매각시 분개/회계처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리 담당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 두어야 할까? 아마도 차량을 처음 취득한 시점에 취득원가 분개를 했을 것이고, 이후 매해 결산시 감가상각분개를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감가상각누계액도 쌓여 있을 것이다. 취득원가와 쌓여진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처분시점에 매각가와 대체분개를 해주어 차량매각으로 인한 자산의 처분 손익을 회계처리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상 차량의 잔존가액이 4,400,000원 인데, 매각가격이 3,500,000원 이고, 처분액 중 500,000원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2주 뒤에 입금 받기로 한 경우의 분개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변 보통예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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