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숙박업소는 속초시가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과 자연경관을 위해 설정해 놓은 층고 제한을 풀고 41층 150미터 규모의 초고층 분양호텔을 허가해주는데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지난 6월24일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강원도 도보 게시하고 강원도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였다. 고시된 내용은 청초호 41층 호텔이 들어설 교동 1024-1번지에 대한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 :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이다. 이로써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 반면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의 피해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훼손, 철새도래지 치..
원문링크 : 철새도래지이며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의 특혜성 41층 분양호텔 건립 즉각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