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이며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의 특혜성 41층 분양호텔 건립 즉각 백지화하라!


철새도래지이며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의 특혜성 41층 분양호텔 건립 즉각 백지화하라!

지난 4월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숙박업소는 속초시가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과 자연경관을 위해 설정해 놓은 층고 제한을 풀고 41층 150미터 규모의 초고층 분양호텔을 허가해주는데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지난 6월24일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강원도 도보 게시하고 강원도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였다. 고시된 내용은 청초호 41층 호텔이 들어설 교동 1024-1번지에 대한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 :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이다. 이로써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 반면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의 피해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훼손, 철새도래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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