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개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속초시청 앞 기자회견 후, 강원도청에 주민감사 청구


속초 영랑호 개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속초시청 앞 기자회견 후, 강원도청에 주민감사 청구

1월 19일 오늘은 아래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강원도청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군구는 중요재산(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예산 수립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핵심인 다리(부잔교)는 예산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입니다. 속초시는 부잔교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잔교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공유재산이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 1항 2조에는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구조물이라고 명시) 따라서 중요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게 원칙, 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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