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마지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마지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번에는 강제집행 방법의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 만드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화해, 조정, 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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