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2023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접수/신청 -> 인정조사(공단) -> 의사소견서(진료) -> 등급판정 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부터 이 절차중,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의 포멧과 비용에 변화가 있다고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인데 이전과 그 형식(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이 되며 65세 이하에서는 치매/뇌혈관/파킨슨 질환군이나 그 밖의 질병이 있을 때 적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추가 되었으며 향후 신청인의 질병관리에 대한 연계를 위한 정보 확인 부분 입니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 기능장애 발생과 가장 연관성이 큰 (직접 원인인) 진단명을 1)에 기록합니다. 주요 원인 질환이 2개 라면 1-1)에 기록 합니다. 나.에는 주요 동반 질환을 작성합니다.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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