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내돈갚아!! 빌려준돈 받는방법


수원민사변호사 내돈갚아!! 빌려준돈 받는방법

빌려준돈을받는것 뿐인데 왠지 달라고 하기엔 오히려 더 눈치보이고 힘드신 분이 많습니다. 보통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는 특수한 관계로 형성이되어있거나, 어느정도 친분이 쌓여있어 신뢰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계약서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통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갚을것이며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계약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하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다면 빌려준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청구하기전 돈을 갚으면 너무좋지만 아무런 연락도 안되고 갚는단 말만하고 제대로 갚지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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