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전여친 집앞에 성관계 사진 붙여 처벌은 소년법?


만18세 전여친 집앞에 성관계 사진 붙여 처벌은 소년법?

부산 모 대학교 신입생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앞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사진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여자친구인 ㄴ씨가 헤어지자, 그만하자, 등 이별을 말할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그러다, 결국 몰래 촬영한 사진을 ㄴ씨 집앞에 사진을 붙였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도 같이 기재 되었다고 합니다. ㄴ씨 아버지는 그사진을 출근길에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ㄱ씨는 이후에도 ㄴ씨에 대한 욕설과 성적인 모욕을 SNS등을 통해 퍼트렸다고 합니다. 현재 ㄴ씨는 다른지역으로 피신했지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데이트폭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는 항상 당당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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