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참지말고 대응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참지말고 대응하세요

학창시절 한 번쯤 주위에서 사소한것 다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알게모르게 괴롭히는 일들을 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어릴적에는 철이 없어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때 70%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답면을 했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결코 작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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