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판례]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으로 인정한 판례


[가사판례]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으로 인정한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가사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가사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녀와 유전자가 달라도 친자식으로추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사건의 개요ㄱ씨는 부인 ㄴ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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