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이 된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이 된다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승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재산분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가족분들이 유언을 따르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무런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에 따라 재산을 분재 받게 됩니다.법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순위 또는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 액수는 같은 순위에 속한 사람들끼리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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