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변호사 :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에 선공


수원가사변호사 :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에 선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혼 후 재혼가정이 늘어나 양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형성할 수 있는 친양자 제도에 관심을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오늘은 친양자 제도를 알아보고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친양자 입양이란?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양친과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이 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비교하였을 때 친양자 제도가 가지는 효력은 매우 강합니다.그렇게 때문에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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