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민법에 의거한 6가지 사유에 해당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별거로인한 이혼소송의 원인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혹은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일방을 유기한 경우 는 나쁜듯을 가지고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야하는 보호, 동서, 부양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중요한 점은 악의 를 가졌음이 입증이 되여야 지만 별거중 이혼을 하는것이 가능한데요. 주말부부라는 사정 또는 상대방 직장이 멀고 자주못한다는 사정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가하는것은 어렵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소 패소 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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