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정책과에서 발송한 문자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정책과에서 발송한 문자

[Web발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단체공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이하의 알림내용은 전체 임대사업자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절차 진행 중이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8.18. 전에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건설임대 등 제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2021.8.18. 이후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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