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으로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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