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능동적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보육원, 청소년쉼터)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서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구성)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원문링크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