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김정영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 자료 제출 요구 범위, 별지 목록 기재 범위로 한정 실태조사 유예기간, 4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정영 도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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