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 등 지원사업 신설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


원문링크 : [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