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시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에 나누어 이를 서면화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행되어야만 한다. 합의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기도 하는데, 재산분할을 약정하고 협의이혼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공증받은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해당 재산의 이전, 인도, 지급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공증받은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이란 숙려기간이 마무리되고 법원에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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