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이라도 임시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도 임시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과 관련된 첨예한 지점을 두고 각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한 집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 누군가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대개는 아이의 엄마가 임시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길어져 1-2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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