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유족측이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교통사망사고 유족측이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사고당시 22세)씨와 김민식(사고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교통사망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고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코로나 사태도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다소 주는 듯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전 대전에서는 대낮에 멀쩡히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만취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명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 금전적인 피해보상 역시 마다하기도 어려운 상황. 제대로 된 처벌을 구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망사고 후 유족측이 형사합의할때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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