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신내역 법적 절차통해 확인하는 법


배우자 통신내역 법적 절차통해 확인하는 법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로서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고 증거를 통해서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증거확보를 위해 법이 정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형사처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이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통신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무단으로 배우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PC, 휴대폰을 함부로 열람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입니다. 봉해진 편지봉투를 함부로 뜯어보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둔 컴퓨터를 훔쳐보는 행위,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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