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외도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쟁점 정리


결혼 전 외도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쟁점 정리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춘 부부의 결합입니다. 동거가 아닌 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그 바탕이어야 합니다. 사기결혼, 혼인빙자사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결혼 전 외도했던 사실을 알고 난 뒤 부부 사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 전 외도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 외도로 부부갈등이 깊어진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유책사유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외도 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이혼 의사만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결혼전외도이혼사유 #유책사유재산분할영향 #재산분할기여도산정

원문링크 : 결혼 전 외도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쟁점 정리